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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민이 주인임을 명시·국민 중심의 경찰관 인권 행동 기준 선포

20-06-12 14:48

본문

1-610_제막식.jpg

- 경찰청, 6․10 민주항쟁기념일·울려 퍼진 인권 보호 다짐

-「경찰관 인권 행동강령」 제정, 인권 보호는 직무수행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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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를 내실 있게 하도록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이하 ‘인권행동강령’)을 제정하고 6·10 민주항쟁기념일에 맞추어 선포하는 행사

를 경찰청내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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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포식에는 경찰청장과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정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이인선 경찰위원회 상임

위원과 김칠준 경찰청 인권위원장, 김선택 경찰수사정책위원장 , 전창훈 인권보호담당관 총경, 현장경찰관 대표

열 명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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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은 선포식 인사말에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맞아 경찰의 지난날을 반성하며,「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이정표로 삼아 인권 경찰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의 의미다”라며 “강령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의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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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행동강령은 경찰관이 치안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한 내부 규칙으로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에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인권적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로

인권행동강령은 인권보호를 경찰관의 최우선 사명으로 제시하면서 비례원칙 등 헌법상 기본원칙과 가혹

행위 금지 등 금지 사항, 범죄피해자 보호 등 보호 사항을 망라하여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했다.

 

 

 

6-591B0439.jpg

특히,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시한 제1조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의무 및 불이익 금지를 명시한

제5조, 차별 금지 및 약자·소수자 보호 의무를 담은 제6조 등은 국민의 높아진 인권 의식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조항으로 평가받는다. 경찰청은 경찰관이 인권행동강령을 생활화·체질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한「인권영향평가제」의 내실화, 시민 참여 인권

콘텐츠 공모전, 인권영화제, 전시회 등 다양한 인권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 인권행동강령 제정은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로 시작, 대한국제법학회의 연구용역과 외부 법률·인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헌법과 법률, 국제 인권 규범은 물론, 경찰청 개별 규칙에 망라된 인권 관련 규정을 체계화하여 구성

 https://blog.naver.com/ossesse/22199959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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