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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16. 5. 29. 공포) 시행 -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16. 5. 29. 공포, 법률 제11730호; 이하 “전자어음법”)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8. 5. 30.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음거래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어음제도의 폐해를 해소하고자 어음만기 단축을 추진해왔다.
개정 전자어음법에 따라 ’18. 5. 30.부터 전자어음의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고, 향후 매년 1개월씩 단축되어 ’21. 5. 30.부터는 “3개월”로 단축된다.
< 시기 별 최장 만기 적용 내용 >
적용 기간 | 최장만기 |
’18. 5. 30. ∼ ’19. 5. 29. | 6개월 |
’19. 5. 30. ∼ ’20. 5. 29. | 5개월 |
’20. 5. 30. ∼ ’21. 5. 29. | 4개월 |
’21. 5. 30. ∼ | 3개월 |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축은 ’18. 5. 30. 이후 새로이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되고 이미 발행된 전자어음의 만기에는 영향이 없다.
※ 최근 3개년 간 전체 전자어음 발행건수 중 만기가 6개월을 초과한 전자어음의 비중은 ’17년 5.04%, ’16년 5.03%, ’15년 5.15% (출처: 금융결제원)
※ 같은 기간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한 전자어음의 비중은 ’17년 57.69%, ’16년 59.59%, ’15년 60.25% (출처: 금융결제원)
개정 내용은 전자어음관리기관 및 은행의 전자어음 시스템에 반영되어, 최장만기를 초과한 전자어음이 발행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전자어음 만기 단축으로 인해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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