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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출소 후 지원확대 설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8월 25일 오전 11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위원,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보호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이하 협의회) 직업훈련위원회 홍승훈 회장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개최되었고, 김승원 국회의원, 박옥분 경기도의원, 협의회 이삼구 회장, 윤호정 부회장, 경기지부 김영순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에 일반적 운영현황을 설명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수원특례시 등 조례제정과 상담센터 지원을 비롯한 경기지부 보호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며,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법무보호위원들을 격려했다.
김영순 지부장은 경기지부는 경기도 조례 제정(21년)을 통해 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출소 후 경기도에 귀주(거주)예정자인 가정을 위해 심층상담지원을 시작하였으나, 상담 공간 협소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위기에 놓인 출소자의 행복한 가정과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과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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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승원, 박옥분 의원은 이번 설명회 참석으로“경기도의 범죄 예방과 안정적 보호사업 운영을 위해 정책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했다”며 “앞으로 법무보호사업의 정책적 지원 및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라고 약속했다.
한편, 경기지부는 경기도(수원,안양,과천,의왕,군포,용인,안산,광명,시흥) 내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원호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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