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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8일 국립중앙박물관서 토론회…업계 애로사항 청취 -
콘텐츠업계 노동시간 단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콘텐츠산업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올해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특례 제외 업종은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었으나 주 최대 68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된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콘텐츠업계에서는 광고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등 3개 업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이에 작품 출시 전 집중 근무, 촬영 일정에 따른 주말·야간 근무 등의 특성이 있는 콘텐츠업계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문체부는 이러한 콘텐츠업계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관련 협회·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영화·게임·방송 등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 1월 18일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진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 근로환경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나종민 문체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간담회.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
이번 공개토론회는 영화,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광고, 패션, 만화, 대중문화 등 다양한 콘텐츠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현장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업계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변경 사항 및 활용 지원제도 일반 사항을 안내하고, 콘텐츠업계에 주로 해당되는 사항들을 정리한 ‘콘텐츠분야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제도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될 예정이다.
2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콘텐츠업계의 대응 방안과 의견 제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다.
문체부는 공개토론회와 향후 콘텐츠 분야별 간담회 개최를 통해 ‘콘텐츠 분야 가이드라인(안)’을 보완하는 한편, 제도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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