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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473만가구에 5조300억원 6일까지 지급

19-09-03 19:18

본문

역대 최대규모, 추석 생활안정 위해 조기 지급가구당 평균 122만원 받아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5조 300억원을 473만가구에 지급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은 388만가구에 4조 3003억원, 자녀장려금은 85만가구에 7273억원이 돌아간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작년에 비해 지급가구는 1.8배, 금액은 2.9배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부터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되고 소득·재산요건이 완화됐으며 최대 지급액은 인상됐다.

 

지난해에는 260만가구에 1조 7537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근로장려금.jpg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받는 가구를 1가구로 따진 순가구 기준으로는 410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으며,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122만원으로 작년 대비 1.5배(43만원) 증가했다. 가구별로 맞벌이 가구는 173만원, 홑벌이 가구는 172만원, 단독가구는 87만원이었다.


국세청은 추석 생활자금에 도움이 되도록 지급일을 법정기한인 이달 30일보다 앞당겨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입금된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제도를 잘 몰라 장려금을 과소 신청한 6만 가구를 찾아내 443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다만, 부적격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축소나 허위근무가 의심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심사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장려금 수급요건은 충족하지만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홈택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6일까지 우편 송달되는 장려금 결정통지서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장려금이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2006년 근로장려금을, 2015년에는 자녀장려금을 도입한 바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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