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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도 신규 지원

19-08-2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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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jpg

 

산업부, 추경 활용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확대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 냉난방비 등을 보조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세대 등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국 5만4000가구가 액화석유가스, 연탄 등 에너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2019년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부터 여름 바우처를 신설한 데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최소한의 에너지 기본권을 신속히 보장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포함했다. 신규 지원 대상 규모는 약 5만4000가구로 지원금액은 약 60억원이다.

 

또 저소득 가구의 단열·창호·바닥 배관 공사와 보일러 교체 등으로 에너지 사용여건을 개선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가구당 평균 200만원 내외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복지 사각지대 가구이다.

 

추경 예산 121억원 중 포항 지진으로 에너지 이용환경이 취약해진 저소득 가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잔여 예산은 추가 수요가 있는 다른 지자체 지원에 활용한다.

 

에너지바우처 추경 사업 지원 대상자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는 9월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고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여름 바우처의 경우 대상자가 본인 가구의 9월 전기요금 검침일 이전에 신청해야 전기요금을 차감받는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된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 가구 신청은 9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가능하다.

 

신규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들에게는 일대일 맞춤형 우편과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관련 복지단체와 지자체 등에서도 사업 신청을 돕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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