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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 항상 주민의 관점
- 경상ㆍ제주 등 6개 권역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소통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 10일 14;00 부산ㆍ대구ㆍ울산ㆍ경북ㆍ경남ㆍ제주 6개 권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2021년 제2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법제처는 지자체 법제업무 담당자들에게 자치법규 의견제시 및 입법컨설팅, 법령의견제시 등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제도의 내용과 활용방법을 안내했으며, 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운 「행정기본법」(‘21.3.23. 시행)의 주요 내용도 소개했다.
지자체 법제업무 담당자들은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을 받은 경험을 나누고, 지자체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의 확대를 요청하는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자치법제지원을 강화하여 지자체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지자체 공무원들도 항상 주민의 관점에서 더 적법하고 타당한 자치입법을 위해 적극행정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백기호 기자
https://blog.naver.com/ossesse/222502543413
【 자치법제지원 제도 소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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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내 용 |
자치법규 의견제시 |
지자체가 소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이나 해석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입법 및 해석을 지원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
기초 지자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ㆍ개정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 |
법령의견제시 |
중앙부처, 지자체가 법령의 해석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법령 소관 부처의 해석을 지원 |
☞ 지난 4월 16일에는 충북ㆍ충남ㆍ전북ㆍ전남ㆍ광주ㆍ대전 6개 권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2021년 제1회 권역별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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