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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8. 14. 서울지방국세청이 A변호사에 대해 세무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무효인 관련 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조항에 근거해 이뤄졌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변호사는 2008년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받고 세무조정계산서 및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돼 세무조정업무 등 세무대리 업무를 하던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2013년 세무대리 업무 등록 갱신을 신청했으나 직권 취소되어 이듬해 세무사들과 함께 국세청에 조정반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A변호사는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조정반지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8. 4. 26.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수행을 제한한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 및 2018. 6. 12. A변호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이후의 후속판결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을 재확인할 수 있다.
대한변협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한 관련 법조항의 위헌성 및 국세청의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 등의 위법성 등을 계속 지적해 왔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취지로 이미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바, 세무조정을 포함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가능을 확인한 이번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입법예고한 '2018년 세법개정안'은 장부 작성의 대행 업무 및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업무를 분리하여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범위를 좁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일체를 허용’하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 및 ‘장부 작성의 대행업무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세무대리업무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참조)의 판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또다른 위헌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및 법원의 판단에 반하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기획재정부의 법률안은 위헌・위법하다. 국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국민이 진정한 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세무법률 서비스를 받게 하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줘야 할 것이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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