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2월1일 14;00~18;00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중대재해처
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중요 법리적 쟁점을 논의하고, 중대재해 사고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필요하는 추진 배경으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강은미 국회의원, 박병석 울산시의회의장,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박범계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서 현대 산업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상존하는바, 안전을 위
협하는 환경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장관 취임 후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사건처리 전반의 단계
별 프로세스 재점검, 예방시스템 체계 정립을 위해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토록 하여 현재
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 기준
을 재정립하고, 특히, 상습적 중과실, 악의적 과실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논의를 통해 사전적인 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안전 확보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고, 안전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고 덧붙어 말
했다.
이어 안경덕 장관은 산업재해의 근본적 원인은 노사 모두 안전보건을 경시하고 속도와 비용절감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풍조와 조직문화에 있다고 말했으며, 특히,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낮은 관심이 중요한 원
인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사업장에서 는 모두가 안전수칙을 준수
하며 일하는 환경을 만들자고 말했다.
강은미 국회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은 안전경
영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고, 노동자들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하는 희망을 품는 반면 일부 기업들
은 안전 강화가 아닌 ‛법망 피하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으며, 국회에서 노동자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생명존중 민생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https://blog.naver.com/ossesse/222584635685
기조강연에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 예방 정책”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의 궁극적 목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규정의 준수와 의식 및 관행 개선을 통한 중대재해 감소하고 있다
는 발표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규정 미준수에 대한 묵인과 위험의 방치를 방지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이 중요하고, 그 핵심은 경영책임자와 현장종사자간의 소통과 공감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산재예방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제1세션 김성룡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발표인 “중대 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둘러싼 형사법적 쟁점 검
토”에 김용희 부장판사(울산지방법원), 김영기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최명선 실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
맹), 문성덕 실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임우택 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규정
의 법적 성격을 비롯한 형사법적 쟁점에 대해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제2세션, 현준원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발표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 등 기존사례를 통해 본 「중대재해처
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서는 김진희 검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진승우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장동엽 선
임간사(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이 중대시민재해 규정 및 해석론, 중대시민재해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 방안 등 논의되었다.
제3세션, 이정우 검사(광주지방검찰청) 발표인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례를 통해 본 제도적 개선방안”에서는 이
한철 국장(대한산업안전협회), 손익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상원 과장(고용노동부)이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례를 통해 동일 유형의 사고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점 모색, 중대재해처
벌법 적용상의 문제점 등 논의되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오늘 학술대회에서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잘 안착되어
시행되고,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마련 및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이 두텁게 보호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되었다. (출처;법무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