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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죄송' 공탁했다 무죄나니 '돌려달라' 소송…결말은

18-05-28 11:0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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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김모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됐다. 무심코 번호 몇 개를 알려주자 오랫동안 모아온 돈 3700만원이 단숨에 빠져나갔다. 피해자인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다.
 
최모씨는 그 돈을 옮긴 사람이다. 석 달 전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구직 중이라고 올린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연락을 해 왔다. 최씨는 옮기는 돈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인출책' 역할을 맡아 돈을 옮겨줬다.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들키지 않을 더 안전한 계좌로 옮겨주는 역할이었다.
 
 
지난해 2월, 최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조직원들과 짜고서 보이스피싱이라는 수법으로 사기를 쳐 김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다. 재판이 시작된 지 석 달 쯤 됐을 무렵, 최씨는 피해자 김씨를 위해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공탁했다. 공탁금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건네줄 수 없을 때, 피해자가 나중에라도 찾아갈 수 있도록 법원에 맡겨두는 돈이다. 
 
김씨가 공탁금을 찾아가며 마무리되는가 싶던 사건은, 최씨가 무죄 선고를 받으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6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최씨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어떻게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내는지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범들과 짜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려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돈 옮긴 것 맞지만 보이스피싱인줄은 몰랐다" 최씨 무죄 이유는
최씨는 자신이 "국세청 관련 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생각했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줄 몰랐다"고 했다. 
 
처음에 자신의 구직 공고를 보고 연락해 왔던 조직원의 문자도 공개됐다. '병행수입업체로 납품거래가 잦은데, 특정물품에 세금이 과중되어 국세청에 많은 거래금액이 잡히는 관계로 개인 은행 업무를 보시는 분들로부터 수금하실 사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최씨로서는 뭔가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불법적인 것인지, 발각될 경우 자신이 처벌을 받는 것인지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지도 알지 못했다"면서 최씨가 사기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게 아니라고 봤다.

 
2017년 12월, 최씨는 김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보상금 명목으로 줬던 공탁금 2000만원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김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서 소송의 피고가 됐다. 김씨 입장에선 잃어버린 3700만원 중 2000만원이라도 찾나 했는데 이제 이 돈이 '부당이득금'이라며 소송까지 걸어오니 당황스러웠다.  
     
김씨 쪽 소송을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씨가 설령 형사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이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의미일 뿐, 최씨에게 아무런 불법성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여전히 최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김씨가 3700만원의 피해를 봤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탁금에는 손해배상 외에 도의적 합의금의 성질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지난 4월, 전주지법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가 받은 2000만원은 부당이득금이 아니니 돌려주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다.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판결 이유는 판결문에 쓰여 있지는 않다. 소송에 직접 참여했던 법률구조공단 안현선 공익법무관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피해를 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아직 1심이기 때문에 원한다면 2·3심에서 더 다퉈 볼 수 있지만, 최씨가 항소를 취소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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