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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역세권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18-08-03 12:15

본문

광운대 조감도.jpg

조감도

 

서울시는 2018년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2018.8.1.)에서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일대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수정 가결” 했다고 밝혔다.


광운대 위치도.jpg
위치도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재개발정비구역은 1호선 광운대역 주변에 근린  생활시설 및 다세대등 노후,불량건축물이 혼재된 주거지역으로, 2017년 5월 노원구청에 주민제안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금회 정비구역 지정(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사업 규모는 1개동, 지하7층-지상17층, 용적률 459.93%, 총 164세대로 공공임대주택 63세대와 사회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계획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광운대역세권 활성화,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 사업계획은 향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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