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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평가 첫 '대상'

18-08-05 16:25

본문

서울복지1.jpg

 

서울시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대상’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를 시작한 2015년 이래 대상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 매년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역 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 수립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수립),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서울시는 시민복지기준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같이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시행까지 소통과 협치를 기반으로 한 ‘주민 참여형’ 복지정책을 추진해온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12년 시민의 직접 참여로 ‘시민복지기준선’을 마련하고,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이 서울시민 누구나 최저생활이 보장된 적정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중장년층을 위한 50+캠퍼스(센터) 같은 생애 주기별 복지정책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15년부터는 동(洞) 행정 중심이었던 동주민센터를 복지행정과 마을복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추진 중이다. 동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지역 내 65세 도래 어르신과 출산가정 등을 직접 방문해 시민의 건강관리 및 맞춤형 복지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7개 분야(▲복지인프라 확대 ▲사회적 돌봄서비스 확대 ▲서울형 복지시스템 강화 ▲여성가족복지 서비스 지원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지역복지 공동체 구축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총 53개 중점추진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내용의 충실성, 과정의 적정성, 결과의 목표달성도, 주민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서울시와 함께 전라남도가 대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양천구가 우수상, 중랑구‧마포구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이번 대상 평가는 서울시 사회보장정책 이행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지역의 사회보장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계기가 되었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찾동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활동 모습.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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