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즐겨찾기
  2. 로그인
  3. 회원가입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
가치의창조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취업·창업
닫기

마포구,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 감면 신청 접수

18-08-13 11:30

본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오는 24일(금)까지 특별한 사유로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에 대해 감면해주는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규모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중 개인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일 때 해당된다.

 

이번 미사용 감면 신청은 10월에 부과되는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미사용 감면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소유자가 휴업, 미입주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이면 신청 가능하다.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와 휴․폐업 증명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관리비 내역서, 공과금 납부 내역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마포구는 교통량 감축에 동참하는 기업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이나 기업에서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등의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그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으로는  ▲승용차부제(요일제, 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유연근무제 ▲나눔카 이용 등 총 11가지가 있다.

 

감축 실적에 따라 10~5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승용차부제는 최대 30%, 주차장 축소 시에는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신청기간은 내년 7월까지며, 기업체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 또는 마포구 교통행정과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과 교통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쓰이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본 뉴스
댓글이 핫한 뉴
베스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