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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갈라티 뉴욕경찰청 정보국장, 외교부 초청으로 방한 중 서울시 방문
서울시는 21일 오후 윤준병 시장 권한대행이 뉴욕경찰청 토마스갈라티(Thomas P. Galati) 정보국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논의가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수뇌부가 자치경찰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뉴욕경찰의 핵심 간부를 만나는 것은 적지않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미국은 지방정부 책임하에 치안서비스를 자치경찰이 대부분 제공하고 있고 연방경찰은 테러, 마약, 국가안보 등 전국적 사건만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뉴욕경찰청은 LA경찰과 함께 대표적인 도시경찰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범죄율이 높았던 뉴욕은 줄리아니 시장이후 강력하고 촘촘한 치안서비스로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한 바 있다. 현재 55,000여명의 경찰인력이 지하철, 주택가 등에서 850만 뉴욕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
서울시는 5월초 자치경찰 도입에 대비해 뉴욕경찰청을 방문하고 뉴욕경찰의 조직‧인력‧예산 등 행정시스템과 중점 치안서비스 제공현황, 일선 경찰서 현장을 탐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뉴욕경찰청 정보국장의 방문은 지난 방문의 답방성격으로 출장시 보여준 협력에 대해 시장권한대행의 격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토마스 갈라티 정보국장은 “서울과 뉴욕은 국제적인 도시이자 인구와 도시화의 정도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간 뉴욕경찰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의 자치경찰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향후 시행될 자치경찰제에 대해 시‧도경찰청 이하 조직을 모두 시‧도로 이관하고 국가안보와 광역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예방과 수사권을 자치경찰이 수행해야 한다는 도입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18년 2월), 이러한 서울시안은 지난 4월 전국 시‧도의 공동의견으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 정순관)에서는 시・도 공동의견을 포함해 경찰・검찰 등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중에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7월중에 대통령 보고 및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다.
정부안 발표 이후에는 하반기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2019년 시범실시, 2020년부터 전국시행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서울시와 뉴욕경찰청간 교류는 앞으로 더욱 확대‧강화될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장권한대행은 “서울시는 그간 소방서와 보건소가 하나이듯 지역내 경찰서가 두 개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해온 바 있으며 이는 자치경찰 시행이 주민의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는 서울시의 굳은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서울시가 지향하는 대도시 자치경찰의 모범사례라 할 뉴욕 자치경찰의 제도와 사례를 꾸준히 배우고 서울에 맞게 적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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