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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제33대 법제처장 취임

19-05-30 18:58

본문

김형연 법제처장 2019,5,30 사진2.JPG

 

-법제와 해석, 헌법ㆍ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되야-

제33대 김형연 법제처장 취임식이 5월 30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법제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취임사에서 반갑습니다!
제33대 법제처장으로 취임하게 된 김형연입니다.라는 인사말을 시작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여 동안 탁월한 경륜과 리더쉽으로, 법제처를 잘 이끌어 오신 김외숙 前 처장님의 노고에 존경을 표하며,
어려운 법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 하며 노력해 오신 법제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형현 법제처장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으로 일하던 작년 3월,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법제처 가족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을 뛰어난 전문성을 목격 한 것은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마련, 차별 및 인권침해 법령 정비, 지방분권 법령 정비, 과태료 금액 합리화 등 국정과제의 제도화를 위한 법제처의 지난 2년간 성과를 잘 알고 있으며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일 잘하는 부처가 법제처”라는 총리님의 칭찬이 있었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뜨거운 열정으로 많은 성과를 낸 법제처의 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니,
참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들어 어깨가 무겁다”면서 “법제화 과정에서 항상 헌법을 염두에 두고, 정책 목표와 국민의 기본권이 조화되는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연 법제처장 2019,5,50사진1.JPG

 

김 처장은 “정부 내 최종 유권해석기관으로서 법령을 해석할 때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입법목적이 형해화되는 점이 없는지 각별히 살펴달라”고 밝혔다.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은 1966년 인천 출생으로 인천고와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나왔다.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0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을 맡았다.
(제공- 법제처) 백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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