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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정보 공정위와 공유해야

19-08-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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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공정위, 사익편취·편법증여 과세 정보 공유시스템 부재

 

유승희국회의원.png
유승희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3선)은 29일(목) 일감몰아주기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국세청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은“현행법은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나 편법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과 세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규제하고 있으나, 부처 간 관련 정보의 공유시스템 부재로 규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감몰아주기 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역시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국세청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이 있지만, 각 기관이 소관법률에 과세정보 요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과세정보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및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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