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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

20-01-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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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붙임1)의 심의·의결을 거쳐, 15일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이하 4차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산하고 학생안전 및 상담·지원 기반을 확충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반여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5대 영역에 걸쳐 14개 추진과제(붙임2)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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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치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대처하고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출처=교육부>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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