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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비 지원받아 국내여행 가세요

20-01-29 12:39

본문

근로휴가지원22.jpg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30일부터 3월 4일(수)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해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쉼표가 있는 삶’을 마련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 원, 소속 기업이 10만 원을 여행경비로 공동 적립하면, 정부가 이 사업을 통해 여행경비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근로자는 여행경비 적립금 총 40만 원을 사용해 국내여행을 떠날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약 1만 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근로자 10만 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올해는 사업 참여 대상자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특히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여 기업에는 참여 증서를 발급하고, 각종 지원 혜택이 있는 정부인증 신청 및 심사 시 가점을 제공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우수 참여기업에는 문체부 장관상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한 근로자의 54%가 계획에 없던 국내여행을 다녀왔고, 39.5%가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했다. 또한 정부 재정 지원 대비 9.3배의 경비를 국내여행에 지출하고, 연차휴가 사용률도 증가하는 등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국내관광 활성화와 휴가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받고 있으며, 참여 기업 및 근로자 선정은 3월 초에 진행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3월 말까지 적립금을 조성하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 전용 온라인 몰(휴가#)에서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최종 적립금을 활용해 숙박, 교통, 국내여행 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을 구매하고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만족도, 자유로운 휴가 사용 인식, 휴가 및 삶의 질 향상 인식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사업의 효과가 높다.”라며, “재정 지원 외에도 다양한 휴가문화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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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린 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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