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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조상 땅 찾기 서비스’큰 호응 얻어

20-07-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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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구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를 돕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국가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관악구 조상땅 찾기.png

구 담당자는 “올해 상반기 총 2,140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고, 그 중 608명에게 2,217필지(212만 ㎡)의 토지를 찾아줬다”고 밝혔다.

 

서비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재산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60년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했을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관악구청 1층 지적과로 직접 방문‧신청하면 토지 존재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몰랐던 땅을 찾아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인이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최경렬 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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