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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 29일(목) 오후 2시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디지털 시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시스템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우리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각종 데이터를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법제정보시스템도 그 노력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 네트워크를 통해 법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아시아 각국의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고, 2030년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열릴 수 있도록 각국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이 환영사에서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조키르 사이도브(Zokir Saidov)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대리,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이 축사에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아시아 지역의 법제 발전을 기원했다.
에드워드 히아리즈(Edward O.S. Hiariej)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잠재력이 높은 디지털 시장이다”라면서,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법제시스템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회의는 제1부와 제2부로 진행되었으며,
제1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입법지원시스템과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서비스 사례를 공유했고, 태국에서는 규제 개선과 민간 참여를 위한 법제정보 전산화를, 대만에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관리하는 법령정보시스템 현황을 소개했으며,
제2부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5개국(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태국, 필리핀)의 법제정보시스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방안을 제안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입법절차의 전산화 필요성을, 베트남에서는 입법 과정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을 발표했다.
https://blog.naver.com/ossesse/222887564150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7개국(대만,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디지털 법제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ㆍ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유튜브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법제처는 2013년부터 아시아 국가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왔으며, 아시아의 공동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으로 법제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백기호 기자 oss100@hanmail.net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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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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