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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6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민간 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안*이 6.26(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도 연간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보장받게 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 기업의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 3. 20.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
금번 개정안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한 많은 국민들이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선거일 등에 쉬지 못하여, 휴식권‧투표권 등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일 외에 달력에 표시되는 ‘빨간 날‘을 동일하게 쉴 수 있게 되어 약 15일의 유급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매년 보장받게 된다.
다만, 이러한 공휴일 확대는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별로 ‘20년 1월1일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노동자도 공휴일에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국민들이 ‘휴식 있는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사업장의 공휴일 적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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