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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18-05-31 11:55

본문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2018년 6월 1일부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한다.


이는 대통령께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지원을 확대하겠다”(청와대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오찬, ‘17.8.14)라고 말씀하신 바에 따라 기존 국가보훈처장 명의 근조기를 대통령 명의 근조기로 격상한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훈관서로 사망신고를 할 경우 장례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정중히 증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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