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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9-02-22 10:14

본문

법무부협약3.JPG

 

소방관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 당하는 경우 적극적 법률지원


법무부(차관 김오수), 소방청(청장 정문호),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장주영)은 2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최근 국민의 안전과 재난구호를 위해 애쓰는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법률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제기되는 손해배상소송은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개인들에게 맡겨져 왔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은 법무부와 소방청, 정부법무공단이 협업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임무 수행 관련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 대비한 법률지원 체계를 갖추어, 현장에서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소방공무원의 역할과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국가의 핵심기능인 반면, 직무의 특성상 개인이 소송을 당할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을 통해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보탬이 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향후 소방공무원들은 무료 또는 저렴한 수임료로 전문성을 갖춘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전문적인 법률 지원) 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손해배상소송은 ‘국가의 로펌’으로서 공무원 직무관련 각종 소송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대리한다.


(수임료 부담 경감)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수임료를 50만 원선의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수임료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특히 소방공무원이 소속기관과 공동피고가 된 사건에서는 소속기관으로부터만 수임료를 받고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무료로 소송을 대리한다.


향후 업무협약의 이행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법률적 제소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직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법무부협약1.JPG

 

 

 

 

 

 

백기호 선임 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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