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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초고소득층 평균 공제대상 644만원으로 3천만원 이하 평균의 10배
유승희 의원, 교육비 세액공제율 3% 축소「소득세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소득이 늘어날수록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 문제가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1일(목)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하는 내용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이 ‘2018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255만여명의 공제대상 교육비가 1인당 평균 289만원이었다. 이 중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가 1인당 평균 65만원에 그친 반면, 총급여 1억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438만원으로 약 7배 수준이었고, 10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층은 644만원으로 10배에 달했다. 현재 교육비 공제제도는 수업료·등록금,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구입비, 학자금대출상환액, 국외교육비 등을 공제대상으로 해서 15%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2017년 총급여 규모별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공제대상 교육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
인 원 |
공제대상금액 |
1인당 평균 공제대상금액 |
3천만원 이하 |
66,126 |
43,298 |
0.65 |
3천만원∼6천만원 |
886,935 |
1,698,750 |
1.92 |
6천만원∼1억원 |
1,162,657 |
3,717,853 |
3.20 |
1억원 초과 |
430,324 |
1,886,481 |
4.38 |
합 계 |
2,546,042 |
7,346,382 |
2.89 |
자료 : 국세청 ‘2018 국세통계연보’ 재구성
유승희 의원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교육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공제비중이 높다는 게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사교육비를 제외한 교육비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비 공제제도는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현행 세액공제 체계가 12~15%임을 고려해서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우선 최저치인 12%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한편,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비 지원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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