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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소방서(서장 오정일)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시민의 안전을 위해 11월부터 각종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던 중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로 화재 진압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전 3시 38분경 노량진로14나길 9-3 다가구주택 2층복도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목격자가 주택 기초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하여 인근 주택으로 연소확대 되는 것을 방지했다.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2층 배선용 차단기 내부에서 불꽃이 보여 소화기를 이용하여 자체진화를 시도하였다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장 주변에 소화기가 없었더라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기 곤란했을 것이다”며 “평소 생활하는 주변에 반드시 소화기와 단독형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도 모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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