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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문 닫는 가맹점주 위약금 안 내도 된다

19-03-09 11:01

본문

공정거래위원회.jpg

 

앞으로 가맹점이 급격한 상권 변화 등으로 문을 닫을 때 본부의 위약금 부과가 금지될 전망이다.

또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의 보호는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국민이 삶 속에서 공정경제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뒷받침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공정경제 국정과제의 체감성과 구현 등의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정위는 갑을문제와 관련해 ‘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음 지급을 금지하고 현금 지급을 의무화한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방적으로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 원칙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업체의 애로가 크고 법위반이 잦은 조선·건설·소프트웨어·전속거래·자체브랜드(PB) 분야 하도급은 집중 감시한다.

 

또 창업-운영-폐업 등 가맹점의 생애주기 단계별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보완에도 나선다.

 

급격한 상권 변화 등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부의 위약금 부과를 금지한다.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고 판촉행사나 매장인테리어 비용 전가행위 등도 중점 감시한다.

 

또 현재 5개 업종에 도입된 표준계약서에 대형쇼핑몰·아울렛·면세점 등 3개 업종을 추가해 사실상 유통 전 분야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대리점의 밀어내기·판매목표 강제 등 고질적 위법행위를 중점 조사·제재하고 불공정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본사의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행 지침의 적용대상을 추가하고 직종별 주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유형을 명시하기로 했다. 대리운전기사·신용카드모집인 등도 공정거래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집단과 관련해서는 식료품·급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나타나는 부당 내부거래를 중점적으로 감시, ‘일감 나누기’로 전환을 유도한다.

 

시스템통합(SI)업체, 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지원·사익편취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위법이 적발된 대기업집단은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에 통보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등과 연계한다. 금융그룹 건전성을 훼손하는 사례는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금융위)으로 통보한다.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특례를 폐지하고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배당외 수익 공시제도를 도입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인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속히 심사할 방침이다.

 

대·중견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산총액 요건 완화,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5%미만 보유) 폐지, 자회사 지분비율 완화 등 벤처지주회사 제도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제약·디지털 오디오 시장 등에서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자동차·전기·전자·화학 업종에서의 대기업 기술유용 행위 등은 엄정히 제재한다.

 

방송매체산업의 시장을 분석해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고 결혼·육아산업, 실버산업 등 생애주기 산업에서 시장진입이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소비자 분야에서는 어학시험·스포츠 시즌권·택배·정수기 임대차·국제이사화물운송·요가·필라테스 등 분야에서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약관과 기준을 개선한다.

 

다수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요건을 완화하고 표시광고법·제조물책임법 등의 분야에 집단소송제도 도입한다.

 

법 제정 당시에 비해 크게 바뀐 시장환경을 반영, 전자상거래법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셜데이팅·모바일 VOD 서비스 시장에서 나타나는 상품정보 미제공·청약철회 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무대로 활동하는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의 기만 마케팅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또 공정위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정경제’ 추진 간사부처로서 다른부처와 함께 실질적 성과 를 올해 구현할 방침이다.

 

국민들이 일터와 실생활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국민체감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한다.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경제 국정과제 중 이미 완료된 과제라도 일선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백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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