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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소극행정, ‘국민신문고’ 신고하세요

19-03-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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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신고센터 운영소관기관 감사부서서 즉시 조시·처리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부터 정부민원포털 국민신문고에 공직자의 소극행정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극행정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권익위는 소극행정의 유형을 ▲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 4가지로 분류했다.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지난 3월 1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하고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직자 소극행정.jpg
국민신문고 메인 화면.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처리절차에 따라 소관기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준다.

 

지금까지는 소극행정을 국민이 신고하더라도 다른 인허가 민원 등과 동일하게 업무담당부서에서 처리해왔다.

 

아울러 소극행정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받는다. 특히 신고 내용에 부패·공익신고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소극행정을 신고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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