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즐겨찾기
  2. 로그인
  3. 회원가입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
가치의창조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취업·창업
닫기

서울시,‘육아휴직 불이익’신고하세요

19-06-10 16:08

본문

붙임2_포스터.png

- 직장맘 권리구조대 운영 -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문정, 이하 서남권센터)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직장맘&대디의 권리구제를 위해 직장맘 권리구조대운영한다,10일 밝혔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서남권센터의 상근 공인노무사 4(센터장 포함)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 소속

공인노무사 11, 변호사 2인으로 구성된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직장맘&직장대디와 함께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을 신고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6월부터 운영되는 직장맘 권리구조대에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와 그에 따른 불이익 등 모성보호와

·가정 양립 위반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대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겪은 근로자가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신고하면 초기상담을 거친 후 담

당노무사가 배정되어 사안에 따라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진행한다.

 모성보호 위반(의심)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다.

 

한편, 서남권센터는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및 매뉴얼'을 통해 관련 제도의 정착을

돕는 동시에 위반사례에 개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직장문화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서남권센터는 직장맘 고충상담과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안내서 및 매뉴얼 발간, 핸드북 제작, 노동법 교육(

동법 먹고, 샌드위치 먹고), 직장맘 무비데이, 기획특강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제43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7.11~14)에 참가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상담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전문가, 

변호사와 함께 직장맘&대디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문정 센터장은 서남권센터는 지난 2016년 개소 후 3년간 11,0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직장맘과 직장대

디들이 사업장에서 겪는 다양한 부당사례를 접해왔다.”, “직장맘 권리구조대 운영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직장맘대디들의 권리를 구제해 직장 내 모성보호 문화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조예진 기자

(출처- 서울시)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본 뉴스
댓글이 핫한 뉴
베스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