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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서울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장에서 노임 및 공사·자재·장비대금 등 하도급대금 체불예방을 위해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약 2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으로 정하여 공사대금, 노임 및 공사·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해결 및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가 운영하는 명절대비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은 ’19. 8. 29.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노임 및 공사·자재·장비대금의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한편 서울시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히 ‘하도급 호민관’을 두어 체불, 하도급 관련 법률상담(법률상담센터)을 최근 3년 간 114차례 진행했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임금 및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말했다.
백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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