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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자녀보육 ‘단비’…마포구,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업무협약

19-11-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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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월 연남동에 60명 정원, 4층 규모 어린이집 개원

-직장어린이집 없는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근로자 자녀 우선 선발

-저녁, 주말 등 아이 맡길 수 있는 특수보육 지원보육 공백 최소화 기대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지난 1030일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에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 밀집 지역 인근 거주지나 교통요지 등에 설치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맞벌이가 필수인 지역 근로자들을 위한 어린이집이다.

 

정부가 올해 초 서울 마포구, 광주광역시, 전주시, 화성시 등 4개 지역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지역으로 선정한 뒤 나온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마포구에는 20213월 개원을 목표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 신축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7월 연남동 경의선숲길공원 주변(연남동 369-18)의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 어린이집 관련 설계용역 공고를 실시했다.

 

건립비용 총 58억 원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80%, 서울시 17%, 마포구가 3%를 분담한다. 어린이집 정원은 약 60명 내외, 부지는 330, 4층 규모로 예상된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저녁 6시 이후 또는 주말 근무를 해야 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특수보육이 이뤄진다.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마포구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영세자영업자와 직장인들의 어려운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마포구 최초의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집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30일 협약식에는 마포구를 포함하여 정부가 지난달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집 설치지역으로 추가 선정한 5개 자치구(강서구, 전북 임실군, 경북 영주시, 울산 북구, 인천 연수구)가 함께 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구 내 주요 업무지역에서 근무하며 마땅한 직장어린이집이 없어 고민이 큰 부모들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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