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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0-06-1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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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이사나 폐업할 때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에 부착하는 배출신고필증(스티커) 판매처가 주민센터에서 인터넷과 편의점, 마트 등으로 다양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이 같은 불편사항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jpg

 

우선 중기부와 옴부즈만은 전국 17개 시·도는 연말까지 지자체와 은행 간 협약서 개정 과정을 거쳐 내년 대출 정책자금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도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활용하고 싶을 때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통상 대출 후 3년 이내에 돈을 갚으면 은행은 대출기업에 상환액 1% 내외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한다. 이는 은행의 이자손실과 인지세 및 등록세 등 대출 관련 행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정부는 중기부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은행권에 이자손실이 적은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를 권고하는 등 금융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여전히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옴부즈만이 지난 3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울산과 전남은 모든 은행에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15개 지자체는 일부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전액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옴부즈만은 조사결과를 전국 17개 시·도와 관련 시중은행에 공유하고 지난 4~5월 각 지자체와 관련 은행 담당자와 ‘광역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아울러 중기부와 옴부즈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이사나 폐업할 때 책상과 냉장고 등 부피가 큰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불편한 것을 고려해 배출신고필증 판매처도 확대하기로 했다.


박주봉 중기부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번 규제개선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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