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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7월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

20-06-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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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png

 

7월 1일부터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 데 이어 7월 1일부터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하게 되어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기존 7자리 번호판 소유자도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 8자리 번호판(필름식 또는 페인트식중 선택)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 소유자도 번호 변경없이 필름식으로 교체 가능

이번에 도입되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에는 적용할 수 없는 국가상징 문양 및 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디자인 등은 쉽게 모방할 수 없어 무등록 차량 및 대포차 등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귀반사(Retro-reflection) 원리를 이용한 필름식 번호판은 유럽·미국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야간 시인성 확보에 유리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귀반사란 광원으로부터 온 빛이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다시 광원으로 그대로 되돌아가는 반사로서 자동차 전조등이나 후레시 등을 재귀반사 소재에 비추면 빛을 비춘 방향으로 되돌아가 광원에 있는 사람이 대상 물체를 쉽게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7월부터 도입되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위변조 방지는 물론 더 높은 야간 시인성을 제공하게 되어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기호 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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