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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자금대출 지원 확대로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가 0.3%p 인하되고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도 일반형·우대형 모두 0.5%p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 7월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에 따른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월세 자금 대출 금리를 내리고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자녀 수에 비례해 우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우선,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이용 가능한 버팀목 전세대출은 금리 0.3%p 인하,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금리가 낮아진다.
전세대출을 1억원 받는 경우 지난 5월 버팀목대출 금리인하로 이자가 연 20만원 낮아진 것에 더해 이번 금리인하에 따라 이자 부담이 추가로 연 30만원 경감된다.
대상자는 연소득 5000만원(2자녀 이상 6000만원), 순자산 2억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대출조건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입주 시 최대 1억 2000만원(지방 8000만원)이다.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위한 전용상품인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의 경우 대상주택을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 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높여 대학, 직장 등으로 도심 거주 수요가 높은 청년의 주거 선택지가 넓어진다.
대출금리도 연 1.5~2.1%(우대금리 별도)로 0.3%p 낮아져 금리 1.5%로 7000만원 대출 시 매월 8만 8000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대출한도 등도 확대해 7000만원 이하 주택을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2~1.8%(우대금리 별도)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도 일반형(연 2.5%)과 우대형(연 1.5%)이 각각 금리가 0.5%p 인하돼 일반형은 연 2.0%, 우대형은 연 1.0%까지 낮아져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월세 40만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일반형은 최대 연 9만 6000원, 우대형은 연 4만 8000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자는 우대형의 경우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이고 일반형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다. 대출조건은 보증금 1억 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입주 시 최대 월 40만원이다.
아울러 보증금 있는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청년(42.7%, 주거실태조사)이 많은 현실을 반영, 2018년 말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대출해 주는 보증부 월세대출은 이번에 보증금과 월세 대출금리가 모두 0.5%p 낮아져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0%의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보증금 3억 5000만원, 월세 40만원을 각각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어 매월 약 4만원의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돼 약 32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백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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