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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반영을 요구하며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평가결과 전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우수검사 20명(공판검사 10명, 수사검사 10명)을 선정하는 등 2018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협회는 2015년부터 매년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로 나누어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평가연도인 2017. 12. 1.부터 2018. 11. 30.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담당한 전국의 검사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올해는 2017년 검사평가 접수건수보다 1,114건이 증가한 5,986건의 평가표가 접수되었으며,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도 2,192명으로 2017년 대비 364명이 증가하여 해마다 검사평가를 향한 변호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018. 11. 30.기준 전국 개업변호사수 21,401명)
검사평가는 검사평가표 양식에 따르며 크게 ▶정의로운 검사(도덕성 및 청렴성-10점, 독립성 및 중립성-10점, 절차진행의 공정성-10점)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인권의식 및 친절성-15점, 적법절차의 준수-15점) ▶직무에 정통한 검사(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점,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점)의 3개 영역과 일곱 항목으로 나눠져 있다.
협회는 내년 상반기 검찰 인사를 겨냥하여 2018. 12. 12.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2018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전달하며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정식 요청하였다.
우수검사는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고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검사를 이르며 2018년 평가결과 우수 수사검사 10명, 우수 공판검사 10명을 각각 선정하였다.
하위검사는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하위 10% 이내에 해당되고 평가점수가 낮은 순위부터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검사를 이르며 2018년 평가결과 하위 수사검사 10명, 하위 공판검사 5명을 각각 선정하였다.
◆우수검사명단 아래 표참조, 성명 가나다순
우수 수사검사 |
소속 |
우수 공판검사 |
소속 |
김호준 |
대전지방검찰청 |
김미은 |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
박찬영 |
수원지방검찰청 |
김진우 |
인천지방검찰청 |
안성희 |
수원지방검찰청 |
김완규 |
광주고등검찰청 |
이승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노경은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이윤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박찬영 |
수원지방검찰청 |
조재철 |
광주지방검찰청 |
백상준 |
인천지방검찰청 |
최근영 |
대전지방검찰청 |
송명진 |
의정부지방검찰청 |
최성겸 |
수원지방검찰청 |
신지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최혜경 |
의정부지방검찰청 |
최인성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
허수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
최주원 |
부산지방검찰청 |
우수검사의 사례로는▶범죄 전력이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함 ▶피의자와 변호인에 대한 태도가 권위적이지 않음 ▶고소사건의 혐의 유무, 무고 여부에 대해 정확하고 적절하게 판단함 ▶제출된 의견서, 증거 등을 꼼꼼히 살펴 사건의 처분에 반영하였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입장을 잘 조율함 ▶변호인의 면담요청에 대하여 흔쾌히 응하면서 변호인의 설명을 충분히 경청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열정이 강함 ▶사건에 대한 객관적 시각으로 증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중립적이고 공평한 자세가 돋보였음 ▶증거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수사검사의 잘못된 공소사실을 정정하거나 철회하여 검찰권 행사를 객관적으로 행사함 ▶사건의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음 ▶공소사실에 대한 간결하고 명확한 증인신문을 함 ▶증인신문을 할 때에 증인을 다그치지 않고 온화하게 진행하여 실체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됨 ▶ 피고인에게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음 등이다.
하위검사의 사례로는 ▶ 피조사자에게 반말, 고성 등을 통해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자백을 강요하고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려고 함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미 제출한 자료를 다시 요구함 ▶검사 요청으로 시간 약속을 잡고 방문한 변호인을 한 시간 이상 이유 없이 대기하게 함 ▶수사과정에서 욕설, 폭언 등 강압수사를 함 ▶수갑과 포승줄을 채운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등 인권마인드가 결여됨 ▶피의자에게 소리 지르며 동일질문을 반복하며 원하는 답을 유도하려고 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지하는 등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 ▶공판진행도중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면서 심리과정에 집중하지 않고 변호인의 최후변론에 비웃는 등 거만한 태도를 보임 등이다.
협회는 검사평가의 긍정적인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정리해 「2018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백기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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