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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조례 제정 ‧????첫????결실 거둬

21-05-01 11:50

본문

붙임_3__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_경기지부,__안전한_경기도_를_위한_조.jpg

 

- 김영순 지부장,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첫걸음

 

 - 경기도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김영순 지부장)20205월 경기도의회가 주관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전문가 좌담회에 전문가 10명과 함께하여 이에 대한 발표를 하며, 조례 제정이 결정되기 전까지 박옥분 의

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3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

원 조례안429() 351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에서 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어 29일부터 시행되는

성과을 이루어 냈다.

 

김영순 지부장은 사회로 돌아오는 보호대상자를 배척하기보다 그들을 포용하는 것이 안전한 경기도, 안전한 사

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년의 노력이 올해 이러한 결실을 맞게 되어 감사의 인사말

을 전했다.

또한, 경기지부와 함께 경기도에 위치한 3개의 지부/소들이 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법무보호복지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되어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경기도민의 안전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발의된 것으로 경기도와 함께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출소자

취업지원, 가족지원사업, 심리치유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협력 등에 관한 규정(

3조 및 제4), 직업교육·취업지원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안 제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6). 백기호 기자

https://blog.naver.com/ossesse/22233009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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