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즐겨찾기
  2. 로그인
  3. 회원가입
  1. 로그인
  2. 회원가입
뉴스
가치의창조
자치행정·자치경찰
사회단체
문화
법률정보
광장
취업·창업
닫기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18-05-25 12:55

본문

- 4.1일부터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행정예고 기간(3.13∼3.19)을 거쳐 간, 췌장, 담낭 등 초음파(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최종 확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월29일 밝혔다.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되었으나,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상복부 일반초음파)>

                                                               (단위: 원)

구분

의원

병원

종합

상종

보험적용 이전*

최소~최대

4~10만원

5~12만원

8~16만원

10~20만원

평균

6만1000

8만4000

10만4000

15만9000

보험적용 이후

외래

2만8600

3만6000

4만6900

5만8500

입원

1만9100

1만8000

1만8700

1만9500

    *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2017년)

 

개정된 고시안은 검사 실시인력에 대한 규정 외에는 행정예고 기간 공고된 내용과 동일하다.

 

당초에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기존 유권해석에 따른 방사선사의 참여 범위를 고려하여 일부 수정이 있었으며, 최종 고시안에는 실시인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하였다. 그 이외에는 지난 행정예고 기간 공고된 고시 개정안과 동일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며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외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가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되나, 4대 중증질환 초음파 평균 횟수(1.07회)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 상복부 초음파 검사 종류 및 수가 현황> 

구분

상복부 진단초음파

(간·담낭·담도·비장·췌장)

단순(기본)초음파

(부위 구분 없음)

일반

정밀

산정

방법 및 행위정의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자의 진단 및 추적 관찰

 

(예시) 황달, 급·만성 복통, 간 기능검사 등 혈액검사 이상, 간·비장 비대 등 의심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또는 만성 C형 간염환자

간암, 악성종양 환자 중 간전이 의심

간 이식 수술 전·후 상태

의심되는 해부학적 부위(간·담낭·담도·비장·췌장) 일부 확인

▪처치·시술 보조

점수

1,021.64점

1,517.17점

260.03점

(금액*)

(9만5634원)

(14만2025원)

(2만4346원)

* 금액은 동네의원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18년도 한해 기준으로 2,400여 억 원이 예상되며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본 뉴스
댓글이 핫한 뉴
베스트 추천

http://www.gs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