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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우수 관리소장 '명인 인증제' 첫 도입

18-11-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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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안전점검, 관리·보수부터 관리비 부과,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각종 민원해결까지 하루에도 몇 가지씩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 서울시가 올해부터 성과가 우수한 공공임대주택 관리소장을 선정해 ‘명인’으로 지정하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관리 명인 인증제’를 새롭게 시작한다.

 

‘명인 인증제’는 공공임대주택 우수 유지·관리,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분쟁해결에 앞장서고 주민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는 등 우수한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쓴 관리소장을 발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자부심과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입주민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목표다.


‘명인’으로 선정된 관리소장에게는 서울시장 표창이 수여된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업체 선정 시 명인이 포함된 업체에 가산점 5점(총 100점 만점)도 부여해 임대주택 수탁 관리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관리업체는 우수 관리소장을 스카웃하고, 관리소장은 프로의식을 갖고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궁극적으로 저소득층 입주민의 주거복지서비스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첫 선정을 시작으로 매년 명인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위탁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444개 단지(150,361세대) 관리소장 444명이다. 4단계의 꼼꼼한 심사를 거쳐 총 5명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방법은 SH공사 주거복지센터가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임차인대표 등이 추천한 관리소장에 대해 입주민 설문조사, SH공사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심사위원 평가로 이뤄진다. 4개 분야(공동체 활성화·일반관리·시설 유지관리·시책이행), 49개 항목을 평가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에 역점을 둬 총 100점 만점에 30점을 부여한다. 시설 유지관리도 30점, 일반관리와 시책이행 등은 각각 20점씩 부여한다. 


예컨대,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선 요리·노래교실 등 주민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층간 소음 해결을 위해 노력했는지 분쟁해결 여부 등을 평가한다. 일반관리 분야에선 순찰일지·소모품대장 등 각종 장부를 기록하고 있는지, 관리비 수입·지출 장부 및 증빙자료를 공개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시설 유지관리 분야에선 화재·시설물 안전사고 등 각종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등을, 시책이행 등 분야에선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는지 등을 체크한다.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공공임대주택 관리소장 ‘명인 인증제’ 도입으로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우수 인재가 유입돼 입주민들의 주거복지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2년에는 공공임대주택이 46만 세대까지 증가하는 만큼 ‘명인’ 제도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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