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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지방정부협의회장,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개정 노력 의원에 감사패

18-11-24 12:13

본문

정원오의원에 감사패1.JPG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는 11월 23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가임대차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성과보고 및 감사패 수여식』 행사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4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민간 3개 단체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국회의원 14명을 선정, 공로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노력한 정부 관계 부처 유공 공무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아울러 4개 단체 공동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들과 지방정부 간 정책 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했다.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정원오 성동구청장)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전국 곳곳에  발생하는 젠트리케이션을 보다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이 제정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장사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철 기자


<저작권자 ⓒ 자치법률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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