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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렴포털’ 개설…부패·공익신고 원스톱 서비스

19-03-19 11:43

본문

신고내용 분석해 신고유형 자동추천신고자 신분 보호도 한층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부터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청렴포털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렴포털에서는 신고자가 신고 대상의 부패유형을 모르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 보호·보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고자가 간편 신고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등을 분석해 신고유형을 자동 추천해주고 이에 대한 보호·보상제도 안내문을 보여준다.

 

권익위 청렴포털.jpg
청렴포털 메인화면.

 

권익위가 기존에 운영하던 청렴신문고에서는 신고자가 5개 부패유형(부패·공익·청탁·행동강령 등)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해야 해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신고자는 많은 불편을 겪었다.

 

또 청렴포털은 권익위에 축적된 판례와 심의의결례 등을 가공해 제작한 1000여건의 사례를 공개해 신고자가 신고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신고자 신분 보호 강화를 위해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이중보안 인증 기능을 도입했다. 


이진석 권익위 심사기획과장은 “이번 청렴포털 개편으로 국민이 편리하게 신고접수부터 보호·보상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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