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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청사 내『사회봉사 작업장」개장·운영

19-03-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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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성우제)는 20일 기존 협력기관인 동문장애인복지관과 협력하여, 청사 안에 사회봉사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자체작업장을 개장하였다.


이번 자체작업장 개장으로 장애·질병·이상행동 대상자에 대한 복지시설 위탁집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시적인 국민공모 및 계절적인 농촌지원 외에 집행장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조기에 연속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이곳에서 장애인 재활을 도우면서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이나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일부 장애인의 동참으로 사회봉사대상자에게 소외계층지원이라는 보람과 깨우침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죗값의 배상과 개전의 교육효과를 높이게 된다.


성우제 소장은 “민관이 협업하는 새로운 모델의 의미있는 작업장을 개설한 만큼, 이곳에서 소외계층지원을 위한 작업을 통해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라는 사회봉사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중 안정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회봉사 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복지기관이나 개인 및 단체는 서울준법지원센터에 전화를 통해, 협력기관 지정 또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백기호 선임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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