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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0일까지 건축법 등 관련규정 위반여부
일제점검으로 안전성 확보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건축허가 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안전이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오는 30일까지 안전 및 건축법 등 관련 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2014년 이전 허가된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72개소 및 2015년 이후 건축 허가되었으나 미착공된 11개소와 미사용승인된 10개소 등 총 93개소다.
이번 점검은 건축과 동별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장기 미사용승인 사유 및 이와 관련된 법규 위반사항, 시설물 안전여부 등에 대해 상세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미착공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은 관련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주의 미착공 및 미사용승인 사유에 따라 행정적 도움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건축주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장기간 미사용승인된 건축물로 인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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