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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주민 및 등록외국인 40만 명 대상…‘구민안전보험’ 도입

20-01-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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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균 마포구청장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새해부터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은 40만 여 명(등록외국인 포함)의 마포구 주민이 각종 사고로 인해 입는 피해를 보상하는 11개 항목의 보장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보장내용은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등 재난에 따른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강도로 인한 사망 △익사사고 사망 △가스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 유괴·납치 인질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1급~5급) △의사상자 사고 등이다.

 

보상금액은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자연재해 사망 시 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 12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시 최대 1500만 원,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2000만 원 등이다.

 

보장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구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구민이 전국 어디서든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

 

구민안전보험은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해서 보상이 가능하며 특히, 경제적 이유로 개인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못한 소외계층에게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우리구가 추구하는 ‘스마트 안전도시 마포’는 선제적인 재난예방은 물론 재난 발생 시 복구와 재난 이후의 구민 보호까지 책임지는 개념”이라며 “구민안전보험이 구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복수 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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