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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대한변협은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한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했으나,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해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자유민주주의에서도 다수결 원칙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도 중요한 가치인 점에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정부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맞게 사면 등을 통해 지난 유죄 판결로 인한 불이익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의무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하게 심사하여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병역 의무에 상응하는 대체 복무를 통해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한변협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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