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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발전 특별법”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19-02-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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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JPG
지난해 11월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원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장이 정기총회를 진행 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폐해의 실질적 방지를 위해 특별법 제정 시급
서울 22개 지자체 포함, 전국 47개 기초자치단체 동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정원오 성동구청장)는 2월 22일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한 “지역상권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급격히 상승하면서 임대인의 세부담 증가분이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발생 우려에 대해 지방정부협의회가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공동 발표한 것이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2016년 6월 창립되었으며, 현재 서울 22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국 47개 기초자치단체가 동참하고 있다. 

 

그간 많은 지방정부들이 조례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현행법과 제도상 지방자치단체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되었으나,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여전히 존재해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지역별,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할구역 내 지역상생발전구역을 지정 및 변경하고 도시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지역상권 상생발전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필요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상권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임대료의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다. 이로써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몰락을 막을 수 있고, 거대 점포나 과밀업종의 입점을 제한하여 지역 경제 생태계를 보호할 수도 있다.

 

정원오 지방정부협의회장은 “그간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단체와 함께 다양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을 추진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해 왔다”며, “이제 국회와 중앙부처가 적극 나서 지역상권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및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법과 제도로서 힘을 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철 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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