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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위반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19-04-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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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항공사진 판독결과 적출된 위반건축물 3,687개소 현장조사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건축물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4월부터 7월 말까지 위반건축물 일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현장조사 대상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 적출된 위반건축물 3,687개소다.

 

주요 정비대상은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개축 등 행위를 한 건축물이다. ‘현장조사’와 ‘공부확인’을 통해 건축물 위반여부, 소유자, 구조, 면적,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위반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정비기간 이후 미정비 건축물에 대해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위반면적이 50㎡ 이상인 건축주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재완 주택과장은 “일제조사기간 동안 공무원을 사칭해 불법사항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반드시 담당 공무원 방문 시 공무원증을 확인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위반 건축물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해 무분별한 불법건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규 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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