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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 함께 지원

20-06-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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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을 함께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훈예우수당은 조국의 자주독립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등을 위해 헌신한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고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구는 지난 2018년 보훈예우수당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2019년에는 동작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는 요건도 폐지해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보훈예우수당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구는 이대산 독립유공지사 댁을 방문해 명패를 전달하였다.jpg
지난해 구는 이대산 독립유공지사 댁을 방문해 명패를 전달하였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설날, 추석 등의 명절과 보훈의 달에 지급하는 위문금을 보훈예우수당과 중복해 지급하지 않았으나, 조례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보훈예우수당과 함께 위문금 2만 원도 지급한다.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구는 지난해 국가보훈대상자 2만여 명에게 총 4억여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했으며, 1만 2,500여 명에게 2억 5,000여만 원의 위문금을 지원했다.

 

또한, 오는 25일(목)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1,636명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등 1,484명에게 참전명예수당 10만원을 지급하며, 보훈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152명에게는 생활보조수당 10만원이 지급된다.

 

단, 참전명예수당 또는 생활보조수당을 받는 보훈대상자는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문화가 널리 확산되도록 하며,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고마움을 되새기기 위해 관내에 거주하는 1,400여 명의 국가유공자들에게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최경렬 기자


<저작권자 ⓒ 대한행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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